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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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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
민현식
예고기간
2021-01-20 ~ 2021-02-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5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01월 2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붙임1)_입법예고_공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2)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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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의 적용여부 문의 [2021.02.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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