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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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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상직
예고기간
2021-10-08 ~ 2021-11-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479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정령안)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주택법_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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