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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박세진
예고기간
2021-11-01 ~ 2021-11-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1597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고시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고시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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