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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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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한승한
예고기간
2021-11-22 ~ 2021-11-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04호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HWP 1._행정예고문(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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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읍면동 세부지역도 함께 고시 부탁드립니다. [2021.11.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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