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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제2021-1870호)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안정수
예고기간
2022-03-29 ~ 2022-04-07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362
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1870
호
(2021.12.30.)
로 입법예고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
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
행정절
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3
월
29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재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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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최종)_보완_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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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최종)_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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