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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첨단물류과
담당자
김태형
예고기간
2022-07-01 ~ 2022-07-2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
901
호
「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고시
」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7
월
1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_물류창고업_화재안전관리계획서_작성_지침고시_제정안.pdf
첨부파일2
물류창고업_화재안전관리계획서_작성_지침고시_제정안.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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