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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전부 개정
담당부서
광역교통도로과
담당자
송나은
예고기간
2022-07-11 ~ 2022-07-31
국토교통부 훈령 제
2022-945
호
「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
(
국토교통부훈령 제
960
호
, 2017.12.28.)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2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게시설의 기술기준 전부개정
1.
개정이유
’17
년 훈령 개정 이후 변화된 여건과 국내
BRT
구축 현황을 반영하여
BRT
의 시설 및 설치기준
,
평가체계 등을 재정비하고자 함
첨부파일1
(개정안)_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_기술기준_전부개정안_최종.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_기술기준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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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_기술기준_전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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