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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담당자
김남우
예고기간
2022-12-14 ~ 2022-12-24
◉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1565
호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12
월
14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9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_221214_혁신제품_지정_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3
★_221214개정본문_(국토교통부_혁신제품_지정_지침)2022-000호.pdf
첨부파일4
1.행정예고(혁신제품_지정_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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