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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이은경
예고기간
2022-12-20 ~ 2023-01-0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1568
호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12
월
20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7).pdf
첨부파일2
건축위원회_심의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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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건축위원회_심의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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