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감독활동예고
드론 및 항공레저 제도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지상안전사고 신고절차 안내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병관
예고기간
2024-12-13 ~ 2024-12-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05호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제정안)2025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2).pdf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2025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