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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광우
예고기간
2024-12-18 ~ 2025-01-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172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39).hwpx
첨부파일2
(재입법예고안)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724호(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pdf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724호(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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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선숙
소형주택 공급 증가 보다 주거 질 향상을 우선시 하였으면 합니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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