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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김태형
예고기간
2025-02-05 ~ 2025-03-1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 97
호
「
건설기술 진흥법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년 2
월
5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설기술진흥법_일부개정법률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술_진흥법_개정안).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건설기술_진흥법_일부개정_법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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