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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피해지원총괄과
담당자
박중길
예고기간
2025-02-10 ~ 2025-03-24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
-118
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년
2
월
10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붙임1]_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82).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공고문(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공고문(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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