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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최혜영
예고기간
2025-06-24 ~ 2025-08-04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853
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을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년
6
월
24
일
국토교통부장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에 대해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경우 게재하여야 하는 항목이 불명확하여 소비자가 자동차 매매유형 등을 오인하거나 매매알선수수료 등 예측지 못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광고 게재 항목에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유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경우 게재하여야 하는 항목에 직접매도 또는 매매알선 여부
,
타 자동차매매업자 소유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해당 매매업자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
(
안 제
120
조제
4
항제
7
호 신설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년
8
월
4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자동차운영보험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의견과 이유
)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chy9801@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7, 044-201-385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91).hwpx
첨부파일2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개정안_최종.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안(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안(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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