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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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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허동혁
예고기간
2025-10-22 ~ 2025-12-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2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6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hwpx
첨부파일3
PDF (개정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1).hwpx
첨부파일5
PDF (입법예고문)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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