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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오승택
예고기간
2026-01-23 ~ 2026-03-04
◉
국토교통부
공고제
2026
-
60
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1
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상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특례시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를 보상전문
기
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상수탁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고
보상업무의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안제
43
조제
1
항
).
2.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년
3
월
4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andrive@molit.go.kr
-
팩스
:
044-201-553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화
(044) 201 - 3409
,
팩스
044-201-553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개정안)_공익사업을_위한_토지_등의_취득_및_보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익사업을_위한_토지_등의_취득_및_보상에_관한_법률_시행령」일부개정령안_).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토지보상법_시행령_개정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토지보상법_시행령_개정안).pdf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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