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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정훈령안
담당부서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
김숙영
예고기간
2026-02-26 ~ 2026-03-08
국토교통부훈령 제2026-249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정훈령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53
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하 생략)
첨부파일1
(제정안)_국토교통부_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_직무집행_규정_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2
(제정안)_국토교통부_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_직무집행_규정_제정훈령안.pdf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_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_직무집행_규정」_제정훈령안_행정예고_공고문.hwpx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_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_직무집행_규정」_제정훈령안_행정예고_공고문.pdf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0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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