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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건설지원센터
국토교통부에서는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관행 정착 및 건설기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국토청, 4대 공사, 관련 협회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건설현장의 불공정하도급 및 부당행위 발생 시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산업기본법 상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
● 신고방법 : 첨부된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지원센터 홈페이지로 접수
※ 안내전화 : 대표전화 1577-8221(각 지역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자동연결)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부산, 울산, 경남) 051-660-1036 / (대구, 경북) 051-660-1041
공정건설지원센터 신고 유형
신고서식
공정건설지원센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