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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공공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지역협력국 : 조세기 (051-660-1003, choseki@korea.kr)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운영지원과 : 강유진 주무관(051-660-1298,yjkang85@korea.kr)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