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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추가 감면신청 안내
- 이름
- 최유나
- 등록일
- 2025-04-17
- 조회
- 367
- 첨부파일 1
-
20250417164544199_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신청서(보은국토관리사무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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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추가 감면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어 대상자인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신청서와 소상공인확인서를 아래 기한 내 우리 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관련근거 : 「도로법」제68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제4호
나. 감면대상 :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다. 추가감면 : 기존 도로점용료의 10% 감면 외에 25년~26년까지 도로점용료의 25%까지 추가 감면(총 감면비율 : 도로점용료의 35%까지)
라. 제출서류 : 1) 도로점용료 감면신청서 1부(보은국토관리사무소 홈페이지 참조)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1부
(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 2025. 4. 1. ~ 2026. 3. 31.)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및 문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043-230-5367, 5300)
마. 제출기한 : 2025. 4. 30.(수)까지 기한엄수
바. 제출기관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점용담당자
(등기주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 우28946)
※ 기존에 소상공인 감면을 받은 사업자도 매년 소상공인 확인절차를 받아야 하며,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최유나 주무관, ☎043-540-2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신청서 1부. 끝.
-아 래-
가. 관련근거 : 「도로법」제68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제4호
나. 감면대상 :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다. 추가감면 : 기존 도로점용료의 10% 감면 외에 25년~26년까지 도로점용료의 25%까지 추가 감면(총 감면비율 : 도로점용료의 35%까지)
라. 제출서류 : 1) 도로점용료 감면신청서 1부(보은국토관리사무소 홈페이지 참조)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1부
(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 2025. 4. 1. ~ 2026. 3. 31.)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및 문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043-230-5367, 5300)
마. 제출기한 : 2025. 4. 30.(수)까지 기한엄수
바. 제출기관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점용담당자
(등기주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 우28946)
※ 기존에 소상공인 감면을 받은 사업자도 매년 소상공인 확인절차를 받아야 하며,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최유나 주무관, ☎043-540-2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