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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도21호선 아산 배방 은수교차로 개선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이름
- 채인정
- 등록일
- 2025-02-25
- 조회
- 1338
- 첨부파일 1
-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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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
-
사업계획서 및 용지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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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3
-
주민의견 제출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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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5 - 7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국도21호선 아산 배방 은수교차로 개선공사”를 위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일
예 산 국 토 관 리 사 무 소
1. 사 업 명 : 국도21호선 아산 배방 은수교차로 개선공사
2.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420-20 ∼ 매곡리 406-12 일원
3. 사 업 량 : 은수교차로 개선 1식
4. 시 행 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사업기간 :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일 ~ 2027. 12. 31.
6. 열람기간 : 2025. 2. 25(화). ∼ 2025. 3. 10.(월) (14일간)
7. 열람장소
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오가중앙로 69)
나. 아산시 도로관리과(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8. 의견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람개시 후 ∼ 공람 만료일부터 7일 이내
나.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채인정, 041-330-66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국도21호선 아산 배방 은수교차로 개선공사”를 위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일
예 산 국 토 관 리 사 무 소
1. 사 업 명 : 국도21호선 아산 배방 은수교차로 개선공사
2.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420-20 ∼ 매곡리 406-12 일원
3. 사 업 량 : 은수교차로 개선 1식
4. 시 행 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사업기간 :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일 ~ 2027. 12. 31.
6. 열람기간 : 2025. 2. 25(화). ∼ 2025. 3. 10.(월) (14일간)
7. 열람장소
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오가중앙로 69)
나. 아산시 도로관리과(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8. 의견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람개시 후 ∼ 공람 만료일부터 7일 이내
나.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채인정, 041-330-66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