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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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조성민
예고기간
2026-08-18 ~ 2026-09-0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1066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4).hwpx
첨부파일2
HWPX (개정안)+건축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건축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건축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1).pdf
첨부파일5
HWPX 조문별_제개정이유서(건축물관리법_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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