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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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양경동
예고기간
2026-10-16 ~ 2026-11-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1279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07).hwpx
첨부파일2
PDF (개정안)_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_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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