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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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양경동
예고기간
2026-10-16 ~ 2026-11-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1280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12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개정안)_건축물_해체계획서의_작성_및_감리업무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_수정.pdf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_건축물_해체계획서의_작성_및_감리업무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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