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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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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사안전정책과
담당자
진해미
예고기간
2012-06-14 ~ 2012-06-29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개정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기간_단축확인서(철도안전법_일부개정법률안_등_10건)(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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