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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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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사업지원팀
담당자
김일
예고기간
2013-03-05 ~ 2013-03-2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205호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HWP 대행자_선정기준_규제심사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대행자_선정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대행자_선정기준_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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