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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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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질시험비산출 단위량기준 개정안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김철웅
예고기간
2013-05-24 ~ 2013-06-07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 243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6항 및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4

 

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비 산출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건비의

 

산출단위량 기준인『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3년 5월20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XLSX [별표]_품질시험비산출_단위량_기준_개정분_2153종목.xlsx
첨부파일2
HWP 품질시험비_산출_단위량기준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품질시험비산출단위량기준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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