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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과
담당자
박균성
예고기간
2013-07-19 ~ 2013-08-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495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국민이 법령명만 보고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법령명에 부품 및 성능을 추가하고 타이어 파열 및 대형버스 급경사 내리막길 사고와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등을 위해 자동차의 안전도를 강화와 한․EU FTA 협정 이행을 위해 등화장치 등을 국제기준과 조화(調和)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명에 자동차부품 및 성능을 추가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는 자동차부품 및 성능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자동차안전기준만 정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 우려가 있어

2) 법령명만 보고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법령명에 자동차부품 및 성능을 추가

 

나. 공기압 타이어 안전기준 마련(안 제12조, 별표 2의2)

1) 타이어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타이어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2) 공기압 타이어의 표시․구조 및 성능기준을 정하고, 부적합시 시정(리콜) 등을 함으로써 소비자보호

 

다. 전세․시내버스의 보조제동장치 성능기준 강화(안 제15조, 별표 7의2)

1) 급경사 긴 내리막길 반복 제동사용으로 제동력 저하로 제동이 밀려 계곡에 전복되는 등 대형 교통사고 발생

2) 보조제동장치의 성능기준을 강화(감속능력 : 0.5m/s2 → 0.9m/s2)하여 주 제동장치의 반복사용 자제 등 제동능력 저하예방

 

라. 어린이운송용승합차에는 정지표시장치․후방카메라 설치의무화(안 제48조, 제50조, 제53조의2)

1) 최근 어린이운송용 승합차(통학버스)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안전장치 강화

2)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확보를 위해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카메라 또는 경고음 발생장치 등을 설치토록 의무화

 

마. 사고기록장치 성능기준 마련(안 제56조의2, 별표 35)

1) 최근 급발진 추정사고 등으로 자동차 제작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원인규명 등을 위한 사고기록장치 장착 요구 증가

2) 사고 전․후의 속도, 가속․브레이크 페달의 작동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고 출력이 가능토록 하여 명확한 원인 규명과 제작사와 소비자간 다툼 사전방지

 

바. 천정개방형 2층버스 운행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안 제19조, 제23조, 제28조, 제30조, 제51조, 제102조)

1)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천정개방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제작․운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수요 증가

2) 그동안 천정개방형 2층버스는 특례로 제작을 허용하던 것을 안전기준에 반영

* 2층 승객 안전을 위한 보호판넬․봉 설치규정, 승객안전 상황 감시 카메라 설치 및 진입 계단 등화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사.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마련(안 제2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의2, 제87조, 제91조, 제111조, 제111조의5)

1)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전기적 특성, 충돌특성, 구동축전지 성능 자동제어 등 안전성 평가 연구결과를 안전기준에 반영

환경친화적 미래형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개발․보급을 위해 관․산․학․연 공동 프로젝트(‘12년 까지 5년 수행) 수행

 

아. 50cc 미만(25㎞/h이하) 소형이륜차에 대한 제동안전기준 마련(안 제67조, 별표 5의13)

1) 50cc이하 소형 이륜자동차 의무 등록(‘11.5월 법률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해 제동장치 성능점검 필요

2) 소형 이륜자동차에 맞는 제동장치(제동 초속도, 거리, 감속도) 기준을 마련함

 

자. 한-EU FTA 후속조치 이행 등을 위한 국제기준과의 조화(안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31조, 제34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38조의5,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75조의2)

1) 레저활동 증가로 캠핑 또는 보트 트레일러 등 소형 피견인자동차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성제동장치*의 제동성능 국제기준 도입

견인차의 제동력에 비례하여 피견인차의 제동력이 발생되는 장치

2) 도로변 보행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측면보호대 강도기준 도입

3) 후면 차량의 추돌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후부안전판 강도기준 강화

4)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연결장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결장치에 대한 구조 및 성능기준 마련

5) 전조등, 방향등 및 후부반사기 등 등화장치 전반에 대하여 국제기준과 구성 체계에 부합되도록 재구성하고 일부 내용을 국제기준에 맞게 보완함

 

3. 의견제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 9. 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 전화 044) 201-3847 또는 3850, 팩스 044-201-5585, 메일 : kimyw7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안전기준에_관한_규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1_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_일부개정령(안)_13072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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