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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