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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
박정근
예고기간
2021-05-11 ~ 2021-05-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29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5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_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0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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