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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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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재생정책과
담당자
박성수
예고기간
2021-07-23 ~ 2021-09-02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 - 1079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월 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붙임1)_(입법예고_공고안)_주택법_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2)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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