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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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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상황총괄대응과
담당자
임대한
예고기간
2021-07-22 ~ 2021-08-1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1133 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2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_인증요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_인증요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_인증요령」_고시_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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