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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량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및 교량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건설과
담당자
김은경
예고기간
2022-01-26 ~ 2022-02-14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102
호
「
교량내진설계기준
(
한계상태설계법
, KDS 24 17 11)
」
및
「
교량내진설계기준
(
케이블교량
, KDS 24 17 12)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
년
1
월
26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220125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교량내진설계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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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220125_행정예고문(안)(교량내진설계기준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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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개정안(교량내진설계기준_케이블교량,_KDS_24_17_12)(규제대상_사전협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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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개정안(교량내진설계기준_한계상태설계법,_KDS_24_17_11)(규제대상_사전협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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