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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변지형
예고기간
2023-01-20 ~ 2023-02-1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
55
호
전매제한 완화를 위한 「
주택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
월
20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주택법_시행령(전매제한_완화).pdf
첨부파일2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전매제한_완화).hwpx
첨부파일3
(참고)_개정별표_3(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확인서(주택법시행령).hwpx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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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손경하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 해제 순으로 조속 처리 요
[2023.03.25]
전세계
안녕하세요.
[2023.03.09]
조창문
실거주의무 시행령도 개정해주세요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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