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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박문신
예고기간
2023-08-08 ~ 2023-09-22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985
호
관보 제
20560
호
(2023.8.8.)
에 게재된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964
호
(
「
건설기계관리법
」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
2023
년
8
월
11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정정(공고문).pdf
첨부파일2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정정(공고문).hwpx
첨부파일3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전산자료_등)-수정.pdf
첨부파일4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전산자료_등)-수정.hwpx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0).pdf
첨부파일6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0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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