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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윤석진
예고기간
2023-09-18 ~ 2023-10-10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48호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91호)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25).hwpx
첨부파일2
(개정안)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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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개정안)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hwpx
첨부파일5
(행정예고)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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