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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안정수
예고기간
2023-10-25 ~ 2023-12-05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1288
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0
월
25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39).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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