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대전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적확정측량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이슬기
예고기간
2023-11-06 ~ 2023-11-27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
1339
호
「
지적확정측량규정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1
월
6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31026_법령안(지적확정측량규정_일부개정_법무검토_완료).hwpx
첨부파일2
2023-공고번_지적확정측량규정_국토교통부_2023._10._1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023-공고번_지적확정측량규정_국토교통부_2023._10._19..pdf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17).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