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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배성준
예고기간
2024-07-18 ~ 2024-07-19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53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주차장법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수정.hwpx
첨부파일2
240715_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재입법예고).hwpx
첨부파일3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재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4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재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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