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5-749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계 구조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에서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를 제외하고, 제작결함 시정조치 대상 건설기계가 폐기 등으로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 기준을 개선하며, 건설기계 보유대수의 변경이 180일 이내의 일시적인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변경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팩스 : 044-201-5547
- 전자우편 : ceoupt@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