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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담당자
한승한
예고기간
2025-11-19 ~ 2025-12-2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1383
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년
11
월
19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60).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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