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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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경제과
담당자
정공주
예고기간
2026-03-04 ~ 2026-04-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219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34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21179, ’25.12.2 공포, ‘26.6.3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 활성화를 위해 특화단지 지정 등에 필요한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주체가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인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지정 요건을 구체화 하고 지정 요청의 권한을 가진 자를 관할 지역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로 명확히 함(안 제30조제1)
.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가 특화단지를 지정 또는 지정 요청하려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30조제2)
. 특화단지 지정, 해제, 범위의 변경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함(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특화단지 지정 등에 필요한 심의 지원, 지정 후 공고 등의 후속절차 규정 및 세부기준 위임근거를 현행화(안 제3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413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11,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 전자우편 : zeusblue@korea.kr
-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전화 044-201-4973, 팩스 044-201-5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01).hwpx
첨부파일2
HWPX (입법예고문)_스마트도시_조성_및_산업진흥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_스마트도시_조성_및_산업진흥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1).pdf
첨부파일4
HWPX (개정안)_스마트도시_조성_및_산업진흥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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