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강동식
예고기간
2026-05-07 ~ 2026-05-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645
 
자동차등록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57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공동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 포함)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할 때에도 말소등록(폐차) 신청이 가능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 2025.12.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공동 소유자의 말소등록 신청 요건 등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5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shalle76@korea.kr, 팩스 : 044-201-5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60, 044-201-3861)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3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입법예고안(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pdf
첨부파일3
HWPX (개정안)_자동차등록령_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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