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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병관
예고기간
2026-05-27 ~ 2026-07-06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6-683
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5
월
27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3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pdf
첨부파일3
(개정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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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헌
유가보조금 지급음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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