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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시행계획(알림)
담당부서
도로안전운영과
담당자
홍영진
전화번호
062-970-6348 
등록일
2026-02-10
조회
1007
첨부파일 1
HWPX 20260210083815890_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안내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X 20260210083815908_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신청서.hwpx 바로보기
소상공인 2026년도 도로점용료 감면 시행계획(알림)

2026년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인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신청서와 소상공인확인서를 아래 기한 내 광주국토관리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가. 관련근거: 도로법 제68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 73조 제3항 제4호

나. 감면대상: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다. 감면비율: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2026년 한시적 도로점용료의 25% 감면

라. 제출서류: 도로점용료 감면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 소상공인 확인: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062-360-9146, 9148)
** 2026년도 감면분이므로,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이 올해분까지 유효하여야함

마. 제출기한: 2026. 3. 31.까지

바. 제출기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점용담당자(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25번길 22-16, 우62278)

※ 기존에 소상공인 감면 받으신 사업자(피허가자)도 반드시 2026년 소상공인 확인절차를 받으셔야 하며,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홍영진 주무관, 062-970-6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