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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이주현
예고기간
2026-08-13 ~ 2026-09-22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6-1041
호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8
월
13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87).hwpx
첨부파일3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4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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