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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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이주현
예고기간
2026-08-13 ~ 2026-09-2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4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81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개정안)_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87).hwpx
첨부파일3
HWPX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4
PDF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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