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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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송용남
예고기간
2026-11-05 ~ 2026-11-23
◉ 국토교통부공고제2026- 138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첨부파일1
HWP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입법예고문_여객자동차법_시행규칙_필수노선.hwpx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_여객자동차법_시행규칙_필수노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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