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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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김정은
예고기간
2026-11-06 ~ 2026-11-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04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9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PDF (개정안)_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_일부개정.pdf
첨부파일4
HWPX (행정예고문)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5
PDF (행정예고문)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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