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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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김정은
예고기간
2026-11-06 ~ 2026-12-18
◉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405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12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개정안)_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pdf
첨부파일3
HWPX (개정안)_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_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hwpx
첨부파일5
PDF (입법예고문)_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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