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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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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정교육기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선원정책과
담당자
윤현구
예고기간
2013-01-22 ~ 2013-02-1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63호


「지정교육기관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HWP 지정교육기관기준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지정교육기관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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